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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공고
      공고 [입찰공고]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전산시스템 구축 컨설팅』 제안 요청 공고
      • 2024.07.08
      • 조회 : 1,274
      ■ 본 제안요청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경영관리부 차장 강성빈 (02-739-5976, hellojd2@woorifni.co.kr)
         ※ 본 제안요청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E-mail을 통한 공지 예정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전산시스템 구축 컨설팅
         나. 사업기간 : 총 3개월 이내
         다. 사업개요 : 본 사업은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앞서 요건정의, 아키텍쳐 설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산출을 위한 사업임

      2. 참여 자격(제안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가. 공고 게시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이하“당사”), 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에프아이에스에서        제재 중이지 않은 사업자
         마. 최근 3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보유 업체

      3. 제안요청서(RFP) 교부
         가. 교부장소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경영관리부(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9층)
         나. 교부기한 : 2024.07.08(월) ~ 2024.07.12(금) 15:00 까지

      4. 향후 일정(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제안서 접수 마감 : 2024.07.12.(금) 15:00 까지
             ①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 참가 공문
                - 제안서 및 요약본(USB 2 Copy)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세, 국세 완납 사업 실적 증명원
                - 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 실적 증명원
                - 제안업체 참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서
                - 사양 견적서 :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상세 내역서
             ②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9층 경영관리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제안 발표회 개최 : 2024.07.15(월)
             ①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라 제안사에 우선권 부여
             ② 발표시간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지

      5. 기    타
         가. 제안서 관련 문의
             - 경영관리부 차장 강성빈 ((02)739-5976, e-mail:hellojd2@woorifni.co.kr) 
         나. 본 건 계약 관련 사항은 당사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사무지침에 따름
         다.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임
             ①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기술, 가격부문에 대해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②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